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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절대평가로 선정

종편, 절대평가로 선정
방통위 의결, 최소 자본금 3천억…초과분엔 가산점
기사입력 2010.09.18 08:36:18 | 최종수정 2010.09.18 14:08:32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관련해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준칙주의) 방식을 최종 결정했다. 또한 종편채널의 최소 납입자본금은 3000억원으로 하되 3000억원을 넘어서는 초과분(3000억~5000억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보도전문채널의 최소 자본금은 400억원으로 정해졌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편성ㆍ보도전문채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대다수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시장경쟁원리에 보다 충실하고 특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절대평가 방식에 찬성표를 던졌다. 비교심사 방식이 채택되지 않음으로써 종편 사업자 수는 최종 선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게 됐다.

종편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익성과 프로그램 제작능력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배점이 결정됐다. 5개 심사 사항별로는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익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과 제작계획의 적정성이 각각 25%로 가장 높았고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ㆍ기술적 능력이 각각 20%,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이 10%를 차지한다.

또한 방통위는 `승인 최저점수`(과락)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총점은 80% 이상이어야 하며 5개 심사 사항(대분류)은 각 70% 이상, 19개 중분류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60% 이상을 적용하게 된다.

동일인 주주가 특정 컨소시엄에 5% 이상 지분 출자할 경우 다른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5% 미만 주주는 여러 컨소시엄에 동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아울러 종편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동시에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윤상환 기자 /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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