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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기본계획안 마련…종편 자본금 3000억원 제시돼

방통위 종편 기본계획안 마련…종편 자본금 3000억원 제시돼
기사입력 2010.08.17 17:00:00 | 최종수정 2010.08.17 17:14:20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정식 채택함에 따라 `종편 연내 선정`이라는 당초 목표에 한걸음 다가섰다.

방통위측은 종편 사업자 선정방식, 사업자 수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복수안을 제시해 향후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 여지를 남겨뒀다.

기본계획안은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준칙주의)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뽑는 비교평가의 두가지 중 택일하도록 했다.

비교평가 방식을 택할 경우 종편 사업자 수는 △2개 이하 △3개 이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구분돼 있고, 보도전문PP는 △1개 사업자 선정 △2개 이상 선정하는 안이 담겨 있다.

심사기준과 주요 항목도 공개됐다. 종편채널의 경우 총 19개의 심사항목으로 적정 사업자를 가려내되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콘텐츠 경쟁력, 자본조달 등의 경영계획을 중요하게 고려할 방침이다.

또 엄격한 심사를 위해 승인 최저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체 총점은 80% 이상, 심사사항별 총점은 70% 이상, 세부심사항목별 총점은 50% 이상이 돼야 하는 방식이다.

최소 납입자본금의 경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3000억원, 보도채널 사업자는 400억원이라는 단일안을 제시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납입자본금과 관련해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는 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절대평가 때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충족할 경우 만점을(해당 심사항목에서), 충족 못하면 0점을 받게 되고 비교평가 때는 각 사업자가 제시한 납입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받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5% 이상 지분을 갖고 여러 종편 컨소시엄에 복수로 참여할 경우 이를 금지 또는 감점하는 방안(1안)과 허용하는 방안(2안) 두가지가 마련됐으며 5% 미만의 중복 투자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9월 초 공청회를 열어 각계 여론을 수렴한 뒤 9월 중순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10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11~12월 중 심사를 진행하면 연내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방통위측은 보고 있다.

[황인혁 기자 / 윤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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