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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생태계/지식

긴급좌담 - 게임法에 발목잡힌 오픈마켓

긴급좌담 - 게임法에 발목잡힌 오픈마켓
2010-07-13 18:25:45

법 통과 전 게임委 유연한 대처 필요

각종 논란거리 제도화로 ‘안정시켜야’…자율심의 필요성 ‘공감대’

 

최근 오픈마켓 심의제도에 대한 말들이 많다. 특히 지난달 오픈마켓용 게임물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산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더게임스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픈마켓용 게임물 심의제도에 대한 ‘지상 좌담’을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는 전병헌 민주당 국회의원,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김영진 청강문화산업대 교수,이경일 게임빌 사업개발실 이사, 전창준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지원팀장, 최백용 컴투스 경영기획실 이사 등 참석자들에게 사전에 동일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 이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 참여자


전병헌 민주당 국회의원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김영진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이경일 게임빌 사업개발실 이사
전창준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지원팀장
최백용 컴투스 경영기획실 이사

 

 

| 전병헌 국회의원(문방위 민주당 간사) |

 

“게임법, 정기국회서 꼭 통과 시킬 것 ”

 

“오픈마켓 게임물을 자율심의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셧다운제는 총리실 주재로 부처간 조정이 진행 중인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는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게임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병헌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게임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공감한 내용이기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당분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좀 더 유연한 태도로 심의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상황이 안됐다”며 “게임위가 심의비용 절감이나 심의기간 단축 등 행정적 보완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율심의제를 도입하는 것은 애플과 구글을 위한 특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SKT, KT 등의 오픈마켓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애플과 구글은 우리의 법적 요건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푸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 우리 기업들도 해외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 의원은 자율심의제도가 결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를 통해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한국 사용자들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게임법 개정안의 취지도 현실과 괴리된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었다”며 “이제는 현실과 안맞는 법으로 인한 편법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용할 때”라고 말했다.


 

- 게임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해 자율심의가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경일: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픈마켓용 게임의 심의 제도 개선과 관련한 각계 각층의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하루 빨리 법이 통과돼 국내 고객들도 수만 개에 달하는 전세계의 풍부한 양질의 게임들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법이 통과되더라도 글로벌 트렌드에는 상당히 뒤처진 수준입니다. 조속히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재현: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분류 도입은 게임업계 전체가 학수고대하던 일이었는데,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빨리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창준: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게임 이용자분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 전병헌: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문방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 등에 대한 문화부와 여성가족부간의 의견조율이 안돼 현재까지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마켓 게임물을 자율심의제로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한 내용이며, 특히 논란이 됐던 셧다운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총리실 주재로 부처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는 게임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을 까요.

 

▲ 김재현: 게임위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는 게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게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게임위의 등급분류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게임위는 작년 9월부터 오픈마켓 게임물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등급분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중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백용: 현재로서는 게임법 개정안 통과가 가장 최선책이라고 봅니다. 게임법 개정안에는 오픈마켓용 게임의 자율등급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고, 이 조항이 오픈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픈마켓 게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게임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영진: 제 생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국내의 여러 현실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게임법 개정을 통한 해결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오픈마켓 게임시장의 빠른 성장세와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듯 합니다.

 

 

▲ 전창준: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상 오픈마켓 게임을 사전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게임위는 오픈마켓 게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등을 줄이고자 수수료 할인, 신청서류 축소, 단말기제출 면제, 심의소요일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간소화된 별도의 등급분류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오픈마켓 게임물의 사전심의를 폐지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를 묻는 독자가 많습니다. 오픈마켓 게임물의 사전심의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 이경일: 현재 애플의 앱스토어만 하더라도 20만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고 게임 수는 수 만 개에 달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게임이 사전심의를 받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기준을 수립해 서비스 사업자가 자체 심의를 하고, 모니터링 하는 기관에서 문제가 있는 등급이나 내용을 선별해 서비스사에 전달하면서 자발적으로 등급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 김재현: 현재 등급분류 제도와 관련한 이슈는 크게 2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등급분류 주체를 국가기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등급분류를 사전에 하도록 할 것인지 사후에 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우선 등급분류 주체는 국가기관 보다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오픈마켓 게임물을 활성화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등급분류 주체를 국가기관에서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부의 입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게임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전창준: 물론 오픈마켓 게임물의 종류와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게임등급기관이 사전에 모두 검토할 수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후진적이고 하면 안된다’라는 논리보다는 우리나라에 서비스할 의도가 분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내의 법질서가 요구하는 의무와 이용자 보호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 오픈마켓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SKT나 KT 등은 사전등급심의를 받고 있는데 애플과 구글에 대한 특혜 부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김재현: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분류 도입의 의미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법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분류는 여전히 사전 등급분류이며, 기존 온라인게임 및 기존 모바일게임과 다른 점은 게임위가 아닌 오픈마켓 게임물 유통사업자 등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 그것이 역차별 아닙니까.

 

▲ 김재현: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분류 도입은 ‘다수의 판매자’가 존재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반영하고 글로벌 게임산업의 발전 방향, 국내 우수 개인 및 소규모 게임개발자 육성, 콘텐츠 시장 활성화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기존 게임물과의 역차별 주장이나 해외업체 특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전병헌: 오픈마켓 사전심의제도의 철폐가 애플과 구글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은 잘못된 지적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심의 철폐가 SKT, KT의 오픈마켓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플과 구글은 우리의 법적 요건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오픈마켓 게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은 게임 규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 우리 기업들도 해외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오픈마켓 게임물이 자율심의제로 바뀌면 생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 이경일: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 기관의 모니터링과 서비스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부적절한 게임의 퇴출을 위해 노력해야 겠지요.

 

▲ 최백용: 게임법 개정안에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자율등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사업자는 게임위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등급 및 표시 내용을 1개월 이내에 게임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사후 점검도 가능합니다.

 

 

▲ 김재현: 자율등급분류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문화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율등급분류에서 문제 발생시, 게임위를 통한 시정이 가능하고, 해당 게임물 유통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율등급분류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 유통사업자의 게임물의 경우 자율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등급분류 없이 제공되는 게임물로 간주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해외 국적자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전병헌: 해외국적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국내의 경우  자율등급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유통되는 게임물은 미등급분류 게임물로 취급되고, 미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직권으로 등급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김영진: 처벌 부분은 유해 사이트 개설이나 공익에 해하는 콘텐츠 유포에 준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그 범위는 개발자와 사업자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외 국적자의 처벌 문제는 여전히 고민거리가 될 것이지만 이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처벌 자체보다는 예방이 될 것입니다. 개발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이용 문화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오픈마켓 사업자의 경우 수익 발생분 입금을 위해 해외 계좌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이 해외에서 원천징수돼 국부 유출 논란도 있는 듯 합니다만.

 

▲ 김재현: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세금 징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기재부 및 국세청이 동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 전병헌: 오픈마켓의 사업자의 수익 발생분 입금을 해외계좌로 요청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게임사전심의제도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자율심의제도가 안착할 경우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 결국 모든 분들이 오픈마켓 심의제도의 개선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하신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가지 논란도 있지만 제도화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인 듯 합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임영택기자 ytlim@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