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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3D콘텐츠도 분리발주 한다

공공사업, 3D콘텐츠도 분리발주 한다
시장활성화차원 프로젝트 늘어…지경부·문화부 협의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3D 시장 창출을 위한 관련 공공사업이 늘면서 콘텐츠기업 육성을 위해 3D 콘텐츠 분리발주를 위한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가 본격화 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부터 10억원 이상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시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SW)는 분리해 발주토록 하는 'SW 분리발주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3D 공공사업이 늘면서 콘텐츠 분야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정부는 3D콘텐츠 분리발주를 위해 장기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앞서 협조 요청을 통해 콘텐츠 분리발주를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지식경제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3D 산업발전을 위한 시장창출차원에서 관련 공공사업이 늘면서 관계부처가 3D 콘텐츠 분야도 분리발주하도록 본격 협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영화 '아바타'로 3D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 이를 범정부차원에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키로 하면서 초기 시장창출 차원에서 3D 공공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실제 국토해양부는 국토정보 등을 3차원 영상으로 구축하는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추진중으로 관련 규모만 3~4년간 1천억~2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문화재청의 경우도 석굴암의 기록 보존은 물론 소실된 황룡사 9층 목탑을 3D 기술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외 지자체를 중심으로 테마파크 등에 3D영상시설을 구축하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공사업이 늘면서 3D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콘텐츠 육성 차원에서 3D 콘텐츠를 분리발주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에 나서는 등 구체화 되고 있다.

지경부 전자정보산업과 조영신 과장은 "최근 문화부, 지자체 등과 3D 콘텐츠 기업 육성 차원에서 공공사업 발주시 콘텐츠 분리 발주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협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콘텐츠 분리발주를 위해서는 지경부의 'SW 분리발주 의무화'와 같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개정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콘텐츠 분야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장기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당장은 협조요청을 통해 분리발주를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윤양수과장은 " 이미 각 지자체에 3D영상시설과 별도로 콘텐츠 분리발주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며 "콘텐츠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D 콘텐츠 분리발주가 관행으로 정착되면 관련 콘텐츠 중소기업 등의 수혜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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