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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게임, 스마트 모빌리티, AR VR

게임업계 지적재산권 문제, 새로운 국면에 서다

게임업계 지적재산권 문제, 새로운 국면에 서다

끊임 없는 고민거리, 어떻게 해결되나?
작성일 : 2010년 06월 03일
작성자 : 조학동 게임동아 기자 (igelau@gamedonga.co.kr)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문제가 게임업계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몇 년간 알게 모르게 문제가 되어왔던 지재권 문제가 게임업계에서 최근 갑자기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는 국내의 게임 산업이 충분한 공개성을 갖출 만큼 커졌고, 기업 문화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로 풀이된다.

 

<과거부터 문제가 제기된 지적재산권 문제>

그동안 지재권 문제는 게임업계에서 고질적인 악재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이효리의 신작 엘범이 표절 의혹으로 떠들썩한 것처럼, 음반업계 만큼이나 게임업계에서도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넥슨은 과거에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서비스하면서 일본 '봄버맨'의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아예 라이선스를 사들인 바 있다. 넥슨은 또 지난 2005년도에 '제라'라는 대형 MMORPG를 내놓으면서 아이엠씨게임즈의 '그라나도 에스파다' 이미지를 그대로 표절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엔트리브의 '팡야', 넥슨의 '카트라이더' 등도 같은 장르의 일본 게임과 표절 의혹에 휩싸인 적이 있고, 닌텐도는 자사의 휴대 게임기 NDS의 불법 복제가 국내에서 횡행하자 지난해 3월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의 불법복제를 막아달라는 요청과 함께 전세계 지재권 위반 관련 '스페셜 301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신작인 SK아이미디어의 'H.A.V.E' 네오플의 '신야구' 넥슨의 '에이펙스' 등이 표절 시비에 휩싸이는 등 게임업계에서 지재권 문제는 끊이지 않는 이슈가 되고 있다.

 

 

<프로야구와 스타2, 지재권 논쟁의 핵으로 떠올라>

올해에 이르러 지재권이 논쟁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프로야구와 스타2 때문이다. 이 두 부분에서 지재권은 사회적 파장이 일 정도로 강한 반향을 일으켰다.

 

CJ인터넷과 네오위즈는 프로야구 지재권 문제로 올해까지 '진흙탕 싸움'을 했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 CJ인터넷은 스폰서가 없어 쩔쩔매던 프로야구 업계에 메인 스폰서를 자처했고, 수십억 원을 들여 독점 라이선스 권리를 획득했다. 하지만 이를 네오위즈게임즈가 깊은 우려와 함께 이에 제동을 걸면서 싸움은 CJ인터넷, 선수협, KBO, 네오위즈게임즈의 4자간 구도로 번졌다.

 

 

결과적으로 모든 법적인 검토를 거쳐 CJ인터넷의 독점 라이선스는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CJ인터넷의 '마구마구' 야구 게임에 프로야구 구단 및 선수 독점 사용은 그대로 진행됐다. 네오위즈 측 또한 선수협에게 별도의 지원을 약속하고 야구선수들을 자사의 게임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수한 관련 소문과 언론들의 질타 등 세상의 관심을 막을 수 없었다.

 

한국e스포츠협회와 블리자드도 스타크래프트2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스타크래프트1에 대해 별도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던 블리자드는 2년 전 한국e스포츠협회가 중계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격분했고, 스타크래프트2에 대해서는 그래텍(곰TV)에 관련 권한을 독점으로 제공하는 등 원천 봉쇄에 나섰다. e스포츠협회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원 저작권자인 블리자드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어 양자간에 원만한 해결은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지재권 문제, 새로운 국면으로>

한국의 온라인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마이스페이스나 페이스북 같은 SNS,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로 대변되는 스마트폰 오픈마켓이 활성화되면서 지재권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예정이다.

 

우선 한국의 온라인 게임은 중국, 대만 등 온라인 게임 후발국가들이 주요 표절 대상이 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한국의 온라인 게임들 또한 과거에 해외 게임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킨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부분 벤치마킹 정도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들 후발국가들의 표절은 사운드, 동작 등 형태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악성 표절인 것이 문제다. 미르의 전설을 비롯해 던전앤파이터, 오디션, 뮤 등 한국의 인기 온라인 게임들은 이미 중국에서 아주 흡사한 게임들이 서비스되고 있거나 복사 서버가 도는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이폰, 안드로이드폰의 출시에 따라 스마트폰 오픈마켓이 활성화되면서 지재권의 위협은 더 심각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오픈마켓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콘텐츠를 생산해 올리더라도 곧바로 표절 작품이 등장하는 등 지재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무법지대로 악명이 높다.

 

 

또 국내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가 활성화되면서 이들과 경유되는 오픈마켓 또한 지재권 무법지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재권 훼손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데 있다. 아직까지 관련 법규는 너무나 미비하고, 게임 표절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 제시도 어렵다. 결국 전문가들은 관련 법규가 다듬어지고 체계가 갖추어지기 전에 이용자들이 공짜 심리를 버리고, 성숙된 소비 문화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개발자나 이용자 등 관련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지적재산권 보호는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로, 이대로 나가다간 큰 코 다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범 국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음악 게임의 정당한 음원 계약이나 한국의 공유 사이트들이 영화나 음악 등을 정식으로 들여오는 등 지재권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며 "콘텐츠에 대한 지재권 보호야 말로 개발자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