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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터뷰

IT 생태계 변화의 첨병, 스마트폰 (하) 스마트폰 확산 위해 법·제도적 대응 필요

IT 생태계 변화의 첨병, 스마트폰 (하) 스마트폰 확산 위해 법·제도적 대응 필요 2010년 06월 04일(금)

앞서 스마트 폰이 국내 통신 시장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대한 지원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의 선순환구조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많은 참여자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영세업체나 개인개발자 등 새로운 콘텐츠 사업자의 발굴이 중요하다. 특히 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개발자금의 지원, 공모전 등의 육성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대한 지원(Apple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대해서는 Mac 구입비용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국정보기술연구원도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대한 교육(미취업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30인에 한해 총 110만원의 연수수당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발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발자교육이 기관별로 산재된 채 홍보가 부족하여 개발자 입장에서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개인 및 소규모 개발자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대학교와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방법 마련도 필요하다. 관련 사례로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 등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원대학교와 협력하여 ‘경기모바일앱센터’를 학교 내에 설립하기로 한 바 있다.

모바일 오픈마켓 운영업체의 경우에도 애플리케이션 등록비 부담 완화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SKT의 T스토어는 법인회원의 경우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 2건 등록 시 10만원, 5건 등록 시 20만원, 10건 등록 시 30만원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회원은 연회비 10만원으로 1년간 애플리케이션 등록이 가능하다.

KT의 SHOW App Store는 애플리케이션 등록비는 무료이지만, 유료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다운로드 발생시 3만원의 검증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연간 25달러를 초기등록비용으로 지불하면 애플리케이션을 무제한으로 등록할 수 있는 Google의 안드로이드마켓에 비해 개발자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모바일 인터넷망 개방 관련 법·제도 정비

모바일 인터넷 시장은 모바일 인터넷망을 보유한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유통, 네트워크 등 시장의 모든 범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다른 시장 참여자에 비해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외부 포털이나 콘텐츠 사업자들이 기존의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내부 포털과 대등한 위치에서 모바일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2001년부터 망 개방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2008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시장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망 개방 사업자(온세텔레콤, 드림라인 등)를 통한 유료 망 개방 서비스의 비중이 6.6%에 불과하여 망 개방이 실질적으로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모바일 인터넷망 개방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5

제33조의5(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와 설비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자료: 의안정보시스템(2010)
                                                                          
기간통신사업자간의 망 개방 제도는「전기통신사업법」제33조의5와 이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39)」으로 법제화되어 있으나, 외부 포털 및 콘텐츠 제공사에 대한 개방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내·외부 포털 간 동등접속을 보장하고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인터넷 접속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설비 개방 요청에 대하여 모바일 인터넷망 제공사업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설비 이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부당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한「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호의원 대표발의, 2009.11.11)」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이를 위반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이용료의 수익배분 관련 법·제도 정비

중소·영세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정보이용료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이동통신사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다. 이동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수익비율을 조정하거나, 신규서비스 출시 시의 마케팅 비용을 콘텐츠 사업자에 전가하는 등의 관행이 존재한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익배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동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이용료 수익의 공정한 배분을 저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009.2.25)」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의 관련 내용 

스마트폰 이용자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콘텐츠와 고용량의 콘텐츠를 언제·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직거래 장터인 애플 App Store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자 및 CP는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 창출도 가능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국내 업체 게임빌의 ‘Baseball Superstars' 경우, 2009년 12월 앱스토어 야구게임 중 판매 1위를 하며 12월 한달 1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그동안 이동통신사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CP들은 App Store 등을 통해 국내무대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이동통신사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모바일 광고 시장의 경우에도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가입자에게 이용요금을 받던 이동통신 비즈니스 모델은 무선데이터 활성화로 인해 모바일 광고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고 있다. 콘텐츠 기업들도 소비자의 위치를 이용한 지역광고와 개인 타깃 광고를 제공하면서 수익창출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글로벌 기업들이 광고시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인터넷 광고시장이 ‘콘텐츠 및 이용자 많이 확보 → 광고시장 성장 → 콘텐츠 및 이용자 증가‘ 라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콘텐츠 시장을 선점하고 모바일 광고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2009년 11월 구글은 모바일 광고업체인 애드몹(AdMob)을 7억5,000만 달러에 인수하였고, 최근 애플은 모바일 광고업체인 ‘콰트로 와이어리스’를 인수하였다.

▲ 모바일 광고시장의 선순환 구조 (자료: 논자 재구성(2010)) 

이러한 확대와 더불어 이동통신 3G망으로는 증가한 데이터량을 모두 처리할 수 없어 이동통신사업자는 WiFi망을 이용하여 부하를 분산시키고 있다. 미국 AT&T의 경우, 아이폰 가입자의 3%가 데이터 트래픽 66.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데이터 사용 증가에 따라 사업자는 음성/데이터로 분리된 요금대신 ‘음성+ SMS + 데이터’를 통합한 정액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으며 이용자도 속도가 느린 3G망 보다는 속도가 빠르고 별도의 추가 요금 없는 WiFi 망 이용을 선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과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도래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의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폐쇄적 관행과 사고를 버리고 다양한 협업을 통해 공정한 거래구조와 생태환경 조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를 통해 국내 통신시장에서 새로운 모멘텀(momentum)이 생겨날 수 있으며 인력 수급구조에 있어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용석 국회 정책비서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IT정책 집필위원

저작권자 2010.06.04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