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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터뷰

[콘텐츠포럼]공연보상청구권과 음악산업의 미래

[콘텐츠포럼]공연보상청구권과 음악산업의 미래

기사입력 2010-04-06      



지난 몇 년간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에 힘입어 근래들어 우리 음악산업은 모처럼만에 활기를 띠는 양상이다. 소녀시대, 카라, 2AM, 티아라 등과 같은 다양한 아이돌 그룹들의 신곡이 앞 다투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비, 이효리와 같은 대형가수들도 속속 신보음원을 공개하며 대중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공연보상청구권 도입은 우리 음악산업에 한층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음악은 우리의 삶에 자연스레 녹아들어 있다. 우리의 추억 속에 그리고 사랑과 우정, 이별,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자칫 그 소중함을 흘려버리기 쉬울 정도다. 이러한 정서적인 측면 이외에도 현대사회에 있어 음악은 상업적인 이윤의 창출에도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음악이 백화점 업계의 매출향상에 미치는 영향이나 외식업체의 소비자만족도 향상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발표된 바 있다. 따라서 음악을 이용하는 매장 등이 음악의 권리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시행 6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 공연보상청구권은 이제 본격적으로 매장들마다 보상금을 내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방면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안내한 바 있으며, 해당 사용자들에 대한 공연보상금 징수를 시작한 것과 더불어 징수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 프로스포츠구단, 호텔 등 협의의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해 쉽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징수될 보상금이 올 한 해 총 4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인 보상금은 다시 제작자 및 실연자들에게 분배되어 양질의 음원으로 제작된 후 다시 시장에 선보일 것이다. 이처럼 공연보상청구권은 투자와 투자금의 회수 그리고 재투자로 이어지는 음악산업의 선순환 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공연보상청구권의 국내 정착은 이제 걸음마 수준이며,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현재는 1000평이 넘는 대형매장만이 보상금을 내는 등으로 청구 대상은 한정하는 등 법률상 여러 제한이 있으나, 추후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여러 단체에서 보상금을 징수하는 방식이 아닌 ‘권리 처리 창구의 일원화’가 이루어져 사업자 편의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불법복제로 인한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붕괴, 온라인 음악시장의 다양한 고질적 병폐, 그리고 전 세계적인 권리부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과 제도는 우리 음악산업의 창작의욕을 저하시켜 왔다. 하지만 공연보상청구권 도입 등으로 튼실해지고 있는 우리 음악산업의 기반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대의 음악시장인 미국에까지 진출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동방신기, 보아, 세븐, 원더걸스 등 우리의 우수한 음악들의 세계무대로의 도전은 그들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이 양질의 풍성한 음악으로 표현되고 이를 많은 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덕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회장 dldy@kap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