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콘텐츠/AR VR

'방통위 정치중립 강화' 법안 발의

'방통위 정치중립 강화' 법안 발의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정치활동 명문화 및 처벌조항 신설
2009년 09월 13일 (일) 14:30:32 김종화 기자 ( sdpress@mediatoday.co.k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위원장이나 위원이 국무회의나 당정회의에 참석하며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방통위의 정치 중립성을 강화하고, 위원 개개인의 소신 있는 활동 보장을 뼈대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위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도 않고,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발의 법안에서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해당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 △이를 위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정치활동으로 명문화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치열 기자  
 
아울러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위해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관련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행위와 관련해 보상 또는 보복함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이 조항에 저촉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이 조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에도 적용된다. 또한 이 의원은 방통위 결정에 대해서도 위원 개개인이 자신의 입장을 공표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결정사항을 공표 할 때 회의록 외에는 특정 위원의 소수의견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정치활동에 대한 정의와 정치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정치적 중립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려한다"고 법 개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방통위원들의 활동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통위원별로 총 3인의 전문가를 보좌역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원 개개인이 3명까지 전문보좌진을 두게 될 경우 국민의 세금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위원들이 보다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초입력 : 2009-09-13 14:30:32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