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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방안

부적절한 게임 마케팅 `논란` 부적절한 게임 마케팅 `논란` 아이템 현금거래… 홍보 모델 AV배우 발탁… 현금 이벤트… 서정근 기자 antilaw@dt.co.kr | 입력: 2010-08-26 20:07 게임 서비스 및 마케팅 과정에서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선정적인 마케팅을 전개한다는 지적을 받는 게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게임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나름의 `근거'를 내걸고 있으나 업계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IMI가 개발, 서비스 중인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황제 온라인'은 약관을 통해 개별 이용자간의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허용하는 방침을 밝혀 논란을 샀다. 당초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해당 게임의 비공개테스트용 버전에 15세 이용가 판정을 내렸으나 IMI가 정식서비스를 앞두고 현금거래 허용 약관을 명.. 더보기
청소년 심야 게임접속 전면차단…정부 칼뺐다 파이낸셜뉴스 | 백인성 | 입력 2010.04.12 11:21 | 수정 2010.04.12 12:00 청소년에 대한 심야시간 게임 접속제한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의 계정 거래도 금지된다. 또 부모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에 가입된 내역을 알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해 주민등록번호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현재 4개 게임에 도입된 피로도 시스템을 추가 확대한다. 정부가 게임 과몰입 현상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이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게임과몰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제도의 첫 도입이다. 이 제도는 일명 '심야시간 셧다운'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자정 이후 심야시간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