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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잇따르는 미디어법 수정안 차이점은>(종합) (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정치권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잇따라 각종 제안과 대안, 수정안이 속출하고 있다. 이중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가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을 어느 범위까지 소유할 수 있느냐를 두고 여야,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현행 방송법 및 신문법은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해 발의된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의 20%, 종편.보도채널의 3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디어법안 논란을 촉발했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한치 양보없는 대결이 7개월여간 지속되고 있다. 야당측 논리는 특정 대기업과 .. 더보기
미디어법 '편성전문채널'로 해결하자 미디어법 '편성전문채널'로 해결하자 이설영 기자 ronia@zdnet.co.kr 2009.07.10 / AM 11:12 미디어법, 오픈TV [지디넷코리아]여당과 야당, 보수·진보간의 첨예한 대결구도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디어관계법 개정 문제를 영국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편성전문채널'을 도입하여 해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업계의 전·현직 관계자들로 구성된 '미래형 새 방송 오픈TV를 제안하는 사람들'(오픈TV 추진위원회) 104명은 12일 방송법 개정의견서를 발표, '보도 콘텐츠'는 공공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비보도 문화콘텐츠'는 산업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TV위는 신규 인허가되는 종합편성채널은 기존의 방송사와는 다른 편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