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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법

만화ㆍ애니업계, 진흥법 제정 `희비` 만화ㆍ애니업계, 진흥법 제정 `희비` 만화진흥법만 국회 통과… 애니는 '통합법' 주장 부딪혀 연기 한민옥 기자 mohan@dt.co.kr | 입력: 2012-01-02 19:44 [2012년 01월 03일자 14면 기사] 연초부터 국내 콘텐츠 시장의 대표주자인 만화와 애니메이션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두 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산업진흥법 제정이 만화의 경우 연말 국회를 통과한 반면, 애니메이션은 다음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화업계는 만화진흥법 통과가 그동안 문화콘텐츠 지원에서 소외받아 온 만화가 정부차원에서 보호ㆍ육성해야 할 독립 장르로 최초로 인정받은 큰 쾌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보기
2012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2011년을 마무리 하면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의 하나는 만화진흥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라 하겠습니다. 국회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님, 원혜영 민주당 의원님 등 국회에서의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부천시민들의 문화도시 부천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현장 만화작가 선생님들의 창조적 열정과 어울어진 결과라 하겠습니다. 콘텐츠창조섹터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르분야인 한국만화의 창발과 만화작가 선생님들의 신바람에 어우러진 창작 열풍의 흐름에 본격적인 기름을 부어주게 될 만화진흥법, 2012년 문화콘텐츠산업의 진정한 발흥과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현세 이사장님, 김병헌 원장님께도 깊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 복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