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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전문 이권호 변호사

[법저 인터뷰]게임법 전문 이권호 변호사 [법저 인터뷰]게임법 전문 이권호 변호사 “국내 법이론을 해외로 ‘수출’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최근 ‘리니지 게임머니 거래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한 변호사가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이권호 변호사(사시 45회.법무법인 에이펙스). 그는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는 ‘게임법’ 전문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대학원 시절 ‘게임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사법적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는 등 게임법과 관련해 다년간의 연구를 해왔다. 이처럼 그는 국내 법학계에서는 최초로 게임 디지털콘텐츠와 게임 거래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를 해온 점을 인정받아 ‘게임법의 선구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실제로 그는 현재 국내 유명 게임업체 블리자드(Bli.. 더보기
<전문변호사탐방>온라인게임 업계의 획기적인 판결 온라인게임 업계의 획기적인 판결 2010-09-01 10:42 게임법 전문 이권호 변호사 최근 게임업계에서 획기적인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리니지 게임머니 거래가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7, 7238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게임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판결에 비상한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 판결의 개략적인 사건 개요는 피고인들이 약 2000회에 걸쳐 리니지 게임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매입하고 환전하는 행위를 했는데, 검찰이 이들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에서 정하는 불법게임물 유통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 1심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