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콘텐츠 기업 자금 조달 위한 '콘텐츠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콘텐츠 기업 자금 조달 위한 '콘텐츠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발행일 2011.12.30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영세 콘텐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한 콘텐츠공제조합 설립근거가 마련됐다. 전재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콘텐츠공제조합은 창조적인 콘텐츠 제작·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금융지원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이다. 조합원 출자 및 정부지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이행보증·자금대여·채무보증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동안 한류로 인한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주목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중소기업은 물적 담보가 없고, 매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