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법사위 통과…모바일은 2년 유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셧다운제' 법사위 통과…모바일은 2년 유예 '셧다운제' 법사위 통과…모바일은 2년 유예 지면일자 2011.04.21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일명 신데렐라법)’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모든 PC 온라인게임에 셧다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모바일게임은 2년 유예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 심사 제2 소위를 열고 온라인게임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이하 ‘청보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청보법은 4월 회기 내에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면 세부 시행령 마련 등 절차를 밟게 된다. 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PC 온라인게임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셧다운제가 실시되면 16세 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