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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유통 배급

전통주,인터넷구매 가능…단, 특정 쇼핑몰로 제한

전통주,인터넷구매 가능…단, 특정 쇼핑몰로 제한
인터넷 판매 일부 사이트에서만 가능해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국세청이 주류 판매와 관련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시작됐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터넷 종합 쇼핑몰 아무데서나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4월부터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했다.

그동안 소규모로 생산되는 전통주의 경우 일반적인 주류와 달리 유통할 수 있는 경로가 많지 않아 질좋은 전통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해 제조한 주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각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류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주류부문 전통식품명인에 대해 농림부 장관이 추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인터넷 판매가 허용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흔히 이용하는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까지 전통주가 판매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와 우체국의 인터넷 쇼핑몰(http://mall.epost.go.kr), 그리고 해당 전통주 제조업체의 홈페이지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쇼핑몰 업체 관계자는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는 일부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된다"며 "일반 쇼핑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른 주류로 인터넷 판매를 확대하거나 일반 쇼핑몰에까지 판로를 확대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소년 음주 금지는 물론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인터넷 주류 판매를 허용하지 않다가 전통주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성이 강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다른 주류의 추가 판매 허용이나 판로 확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려는 판매자는 청소년들의 구매를 차단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성인인증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한 사람에게 하루 50병 이상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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