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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AR VR

m콘텐츠 판매가 개발자 결정

m콘텐츠 판매가 개발자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관련 사업자, 개발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재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오픈마켓을 통한 모바일 콘텐츠 이용이 활성화되고, CP 및 개발자의 주요 타깃 시장이 일반폰 기반의 무선포털에서 오픈마켓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방통위는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 개발자간 공정 거래 기반과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해 개발자를 유인하고, 국내 오픈마켓의 활성화와 사업자, 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국내 이통3사 오픈마켓으로 향후 제조사 오픈마켓 등 국내 사업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국내 이통3사 오픈마켓으로 향후 제조사 오픈마켓 등 국내 사업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은 SKT 오픈마켓인 T스토어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콘텐츠 대가,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과 개발자 지원, 불공정행위 방지 등 모바일 콘텐츠 발전 기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모바일 콘텐츠 대가 및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에 있어 모바일 콘텐츠의 판매가는 개발자 자율 결정토록 했으며,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는 사업자와 개발자간 계약에 의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또한, 모바일 콘텐츠 정기 구매시 사업자와 개발자가 협의해 오픈마켓서비스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동반 해외진출 시, 오픈마켓 사업자가 현지화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 개발자에게 이용료를 조정해 비용을 부담케 할 경우, 현지화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 부담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오픈마켓 사업자는 콘텐츠 다운로드 건수, 정산내역, 환불내역 등 정산관련 통계자료 및 정보를 개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개발자 약관 변경 시 일반 내용의 경우 최소 7일 전, 개발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일 경우 30일 전에 사전 고지토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앱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으며, 앱 등록 거부 시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개발자의 콘텐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으며, 콘텐츠의 소프트웨어적 결함 등이 발견될 경우, 개발자에게 기술적으로 지원해 콘텐츠를 수정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픈마켓 사업자는 개발자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기술지원, 공동협력사업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오픈마켓 사업자와 개발자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상호간의 약속으로서 의미가 있다는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최근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의 오픈마켓 운영 행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 기반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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