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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글로벌 정책 동향

국가정보화전략위, 사무국 만든다

국가정보화전략위, 사무국 만든다

지면일자 2010.09.28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이르면 11월부터 범부처 인력이 파견된 형태의 상설 사무국을 가동한다.

지금까지 위원회만 있고 하부 정책 조율과 사업 실행 조직이 없어 야기된 정보화 관련 부처 간 거버넌스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내 사무국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보유 인력은 20여명 규모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국무회의에 상정, 이르면 11월부터 사무국을 신설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안부 정보화기획관은 “국가정보화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범부처 정책을 조율할 하부조직이 없어 원활한 정책 집행에 한계가 있었다”며 “사무국이 신설되면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범부처 정보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무국 조직은 10여명의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 파견 공무원과 10여명의 산하기관 파견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사무국 정원은 행안부 조직실에서 막바지 조율 중이다.

사무국은 앞으로 비상설 실무위원회가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 범부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업을 범부처로 확산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워크` 사업이 사무국 가동으로 강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새로운 국가정보화 비전으로 제시한 `스마트코리아` 세부 실천과제 발굴에도 범부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이에 앞서 사무국 신설과 관련해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시행령 개정만으로 사무국 신설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