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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특위,"방통 콘텐츠는 방통위 업무"

규제개혁특위,"방통 콘텐츠는 방통위 업무"

(서울=연합뉴스) 김태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규제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안을 검토한 결과 방송통신 콘텐츠 및 연구개발에 대해 방통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9월 23일 발효 예정인 이 시행령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업무를 방송사와 IPTV는 방통위가, 독립제작사는 문화부가 맡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방송콘텐츠 진흥 업무의 주관 부처를 문화부로 정리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어 향후 시행 과정에서 문화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인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민간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방송통신 인프라를 관장하는 방통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와 문화부가 방송콘텐츠 진흥업무를 두고 대립하자 지난 4월 청와대는 문화부를 주관부처로 정리한 바 있다. 양측은 이에 따른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지만,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를 관리하는 주관부처가 콘텐츠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화부는 콘텐츠와 관련한 육성이나 산업정책은 전담부처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규제개혁특위가 지난 2년간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 법률안이 15% 정도에 머물러 규제 개혁이 부진한 점을 지적했으며, 방송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법제도 정비가 뒤처졌던 스마트폰 사례를 거울삼아 스마트TV 관련 산업 정책에도 전력을 기울이라는 주문도 나왔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th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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