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VNO법 고시안 윤곽
기사등록일 2010.07.20 류경동 기자 ninano@etnews.co.kr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제공받는 도매망의 자가소비를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이동통신망사업자(MNO)로부터 받은 도매망을 관계사나 하부 조직에 다시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SK텔레콤을 비롯해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온세텔레콤,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등 MVNO 예비사업자들을 불러 이같은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일명 MVNO법) 고시안’에 대해 비공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대가산정’에 대한 언급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없었다.
이날 방통위가 밝힌 고시 검토안에는 SK텔레콤 등 도매제공사업자로부터 상대적으로 저가에 받은 망을 MVNO 사업자가 임의로 자가 소비한다거나, 이를 또다시 재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MVNO의 사업조건’으로 명시하자는 의견이 담겨있다.
이 내용이 고시에 담길 경우 대형 그룹사가 의무도매제공사업자에게서 저가의 망을 받아와, 계열사 등 그룹내에서 자가 소비해버리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또 케이블TV업체(SO) 등 산하 조직을 통해 도매망의 다단계 제공을 염두해 두고 있는 KCT 등 일부 예비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BM)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SK텔레콤 등 MNO와 MVNO간 분쟁의 불씨가 됐던 소매요금 지정시 기준 시점과 망연동시 양자간 비용 분할 문제 등도 이번 고시안에 명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MNO와 MVNO은 상호간 각종 협정 체결시 ‘고시안’을 따르도록 돼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모든 경우에 수를 넣어 검토 중에 있다”며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같은 고시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7일 ‘MVNO 고시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분야별 MVNO 고시안
해당 분야 | 주요 잇슈 |
도매제공의 조건 | △MVNO의 자가소비 문제 △MNO와 MVNO간 표준협정서 체결 △MVNO의 재제공 여부 △MNO의 창구 단일화 |
도매제공시 절차 | △표준소매요금 지정시 기준 시점 △MNO의 협정 거부시 대응 수순 |
도매제공 방법 | △망연동시 비용 분할 문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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