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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냐, 와이브로냐"…제4 이통사 누가 먼저?

"MVNO냐, 와이브로냐"…제4 이통사 누가 먼저?
MVNO 도매대가 논의 본격 시동…KMI, 이달 내 사업허가 신청
김태진 기자 tjk@zdnet.co.kr
2010.06.07 / PM 03:50


[지디넷코리아]6월 이동통신사업자 간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제4의 이통사로 시장진입을 꾀하는 업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존 이통사의 망을 임대해 이통시장에 진출하려는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외에 ‘제3의 와이브로’ 사업을 준비하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까지 등장하면서 관련 장비 업체들도 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온세텔레콤·케이블업계 등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MVNO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제3의 와이브로사업자 허가신청을 준비 중인 KMI도 이달 내 사업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4의 이통사로 MVNO와 와이브로 사업자 중 누가 시장에 먼저 진입할 지, 포화된 시장에 제4·제5의 이통사가 진입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MVNO, 일러야 내년 하반기 등장할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9월23일까지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출범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이통사와 MVNO 간 도매대가 협상 등 난관들이 존재해 실제 출범까지는 내년 하반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MVNO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풀(Full) MVNO나 부분 MVNO 중 방향성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고, 케이블업계의 경우 기존 인터넷전화 사업 대행을 하고 있는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지 여부 등 논의 과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 케이블업계 고위 관계자는 “티브로드가 KCT를 통해 내년 하반기 정도 MVNO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다른 케이블업체들은 티브로드가 대주주인 KCT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 논의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티브로드 측에서는 KCT의 증자를 통해 지분의 형평성을 맞춰 추진하자는 적극성을 띠고 있지만, 최근 온미디어를 인수한 CJ나 외자가 대주주로 있는 씨앤앰 등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케이블업체 간 협상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케이블업계 1위 사업자인 티브로드의 단독 진출 또한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한편, 온세텔레콤은 MVNO 진출을 준비 중이지만 케이블업계와 달리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부분 MVNO 진출이 유력해 보인다.

 

케이블업계의 경우 케이블TV나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가입자 기반을 갖고 있지만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옛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에 매각한 온세텔레콤은 가입자 기반이 없어 풀 MVNO 추진이 여의치 않다.

 

따라서 온세텔레콤은 케이블업계에 비해 MVNO를 출범시키는 데 용이한 측면이 있지만, 사업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틈새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케이블업계와 온세텔레콤 모두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의 도매대가 산정에서 소매가 기준 50~60%를 최대로 생각하고 있어,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출범시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KMI 이달 내 사업신청…방통위, "허가심사 5~6개월 소요"

KT, SK텔레콤에 이어 제3의 와이브로 사업자로 허가신청을 준비 중인 KMI도 제4의 이통사 진출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KMI 사업을 준비 중인 공종렬 전 정보통신부 국장은 “늦어도 6월까지는 방통위에 사업허가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이외에는 참여사들의 입장을 고려해 허가신청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을 아꼈다.

 

일단 방통위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에 KMI가 와이브로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대로, 허가 심사를 위한 배점기준이나 망 구축 의무, 로밍 등의 허가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철 방통위 와이브로팀장은 “와이브로 사업허가는 KMI가 단독 신청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파수할당공고를 해야 하고 허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적어도 5~6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KMI에서 사업신청과 관련해 구체적 얘기를 한 적은 없고 준비가 되는 대로 신청하겠다는 말만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달 중 MVNO 도매대가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9월 중 시행령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올 연말께는 예비MVNO사업자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KMI 역시 이달 내 사업신청이 이뤄진다면 비슷한 시기에 사업 개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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