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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방송콘텐츠 업무분담 없던 일로…

방송콘텐츠 업무분담 없던 일로…기사등록일 2010.05.06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방송콘텐츠 업무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양해각서(MOU) 교환이 사실상 철회되면서, 두 부처의 콘텐츠 업무 분장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정부 부처간 업무 분장을 MOU 형태로 조정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비등하고, 국회의 문제 제기 또한 강하게 일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두 부처의 방송콘텐츠 업무는 5월 시작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시의 부처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5일 정부와 유관기관 등에 따르면 방통위와 문화부는 4월 30일로 예정됐던 방송콘텐츠 업무 분장 관련 MOU를 교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에는 이번 방송콘텐츠 업무조정 중재를 맡았던 청와대 측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빚어온 양부처 MOU는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던 ‘문화부와의 방송콘텐츠 업무 조정건’을 안건으로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방통위는 위원회 조직이니) 조정안을 안건으로 올리겠지만,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해 일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업무 조율 안건이 부결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판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방식과 일정을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문화부와 방통위의 MOU 논란’은 청와대 정책실에서 두 부처에 ‘방송콘텐츠 업무 조정 안’을 내려 보내 협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방통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고 국회에서도 입법 권한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양 부처의 협정 체결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청와대의 조정문건은 ‘방송사업자 지원 업무는 방통위가 맡고,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업무는 문화부가 맡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업무 조정 내용의 원활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2010년 4월 30일까지 MOU를 교환하며, 방통위는 본 조정결과를 반영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제·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