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사업 투자 허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투사, 문화콘텐츠 사업 투자 허용” “창투사, 문화콘텐츠 사업 투자 허용” ‘…창업 지원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일보 | 박민철기자 | 입력 2011.04.15 16:21 대기업의 문화콘텐츠 사업에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수행하는 문화콘텐츠 사업 가운데 중기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창업투자회사나 투자조합들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경제력의 과도한 결집을 막기 위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창투사의 투자를 제한해 왔다. 중기청 측은 "기업 지분에 대한 투자와 달리 문화콘텐츠 등 특정사업에 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