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 분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게임물 등급 분류 불편 관련 문화부 입장 게임물 등급 분류 불편 관련 문화부 입장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등급 분류 신청 시 게임 제작업 등록이 어려운 이유는 게임산업진흥법률 때문이 아니고, 건축법(제79조)에서 건축법 위반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다만, “이 조항이 게임 제작업 등록처럼 허가가 아닌 등록까지 제한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 이후에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자 한국일보가 보도한 ‘게임 창업하려고 이사까지 가야 하나요’ 제하의 기사에서 ’게임물 등급 분류 절차가 복잡해 게임 창업에 애로가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